최종 갱신일:2020년 2월 7일
고령 수급자증은, 70세 이상의 분에 대해 피보험자증과는 별도로 발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 따른 일부 부담금의 부담 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70세의 탄생월의 다음 달(1일이 생일의 경우는 탄생월)부터, 의료기관등의 창구에서 지불하는 일부 부담금의 비율이, 전년의 소득에 따라 2할 또는 3할이 됩니다 합니다.
의료기관등에 걸릴 때에, 피보험자증과 아울러 고령 수급자증을 의료 기관등의 창구에 제시해 주세요.
70세 이상(국보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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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만엔 미만 | 145만엔 이상 |
2할 | 3할 |
주석:3할 부담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70세 이상의 국보 가입자의 수입의 합계가, 2명 이상의 경우는 520만엔 미만, 1명의 경우는 383만엔 미만일 때는, 신청한다 일로 2할 부담이 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