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의 고액요양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2015년 4월 1일

같은 월내에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이 고액이 되었을 때, 신청해 인정되면, 자기 부담 한도액(70세 미만과 70세 이상에서는, 한도액이 다릅니다.)를 넘은 분이 고액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덧붙여 대상자에게는 진료를 받은 3개월 후를 기준으로 고액 요양비의 신청서를 세대주님에게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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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