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상실의 신고와 상주에게 지급하는 장제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제비의 수속에 필요한 것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페이지 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