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7월 8일
국민건강보험세는, 전년중의 총소득 금액등을 기초로 계산해, 부과 결정 통지서를, 매년 7월에 세대주에게 송부합니다. (연도 도중에 가입·탈퇴 수속을 했을 경우에는, 통지의 시기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지불하시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의뢰서로 신청해 주십시오. 계좌 대체 의뢰서는 이나기시청·출장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납부서로 지불하시는 경우에는, 부과 결정 통지서에 동봉되고 있으므로, 기한내에 금융기관·유초 은행·시청 내 금융기관 파출소의 창구·편의점에서 납부해 주세요.
자세한 납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세」 의 페이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세의 납부 방법」이라고 하는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