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신청에 의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의 심사를 거쳐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요양비로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액이 후일(신청의 약 3개월 후) 지급됩니다. 단, 의료비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