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6월 21일
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유효기한은, 원칙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개호 인정 심사회에서는 모든 신청에 대해서, 적절한 유효기간의 검토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이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구분 | 원칙의 인정 유효기간 | 구성 가능한 인증 유효 기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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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 6개월 | 3~12개월 |
구분 변경 신청 | 6개월 | 3~12개월 |
갱신 신청 | 12개월 | 3~48개월 |
인정 유효기간을 원칙보다 단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원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현재의 요개호 상태 구분이 변화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이하의 상황이 해당합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