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2023년 6월 21일

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유효기한은, 원칙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개호 인정 심사회에서는 모든 신청에 대해서, 적절한 유효기간의 검토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이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구분 원칙의 인정 유효기간 구성 가능한 인증 유효 기간 범위
신규 신청 6개월 3~12개월
구분 변경 신청 6개월 3~12개월
갱신 신청 12개월 3~48개월

인정 유효기간을 원칙보다 단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원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현재의 요개호 상태 구분이 변화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이하의 상황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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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