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신청으로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을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2023년 2월 17일

(1) 개호보험 요개호·요지원 신청을 한다

(2) 인정 조사(방문 조사)를 받는다

조사원이 자택이나 입원처, 입소처에 방문해, 전국 공통의 조사표를 바탕으로, 본인의 심신의 상황등을 조사합니다.

(3) 신청 시에 지정한 의료기관에 「주치의의서 작성을 위한 질문표」를 제출한다.

주치의 의견서의 작성은, 시로부터 의료 기관에 직접 의뢰합니다. 설문지가 의료 기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의사가 주치의 의견서를 작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석 : (2)와 (3)은 순부동

(4) 1차 판정

방문 조사의 결과에 근거해, 컴퓨터로 판정이 행해집니다.

(5) 2차 판정

개호 인정 심사회에 있어서, 1차 판정 결과, 인정 조사의 내용, 주치의 의견서를 근거로,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지 심사·판정을 실시합니다.

(6) 인증 결과 통지

신청으로부터 30일 정도로 인정 결과 통지서와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이 도착합니다. 비해당(자립)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케어 플랜의 작성

비해당(자립)의 분

기본 체크리스트에 회답하고 생활 기능의 저하를 볼 수있는 분은 지역 포괄 지원 센터와 상담 후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요지원 1・2 분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의 작성 ・본인, 가족,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서 검토를 실시해, 이용하는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요개호 1부터 요개호 5쪽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포함한 재택 서비스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와 계약해, 케어 플랜의 작성을 의뢰합니다. 

(8) 서비스 이용 개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