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최종 갱신일:2019년 5월 1일

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의 개호 보험료

이나기시의 개호 서비스에 드는 비용에 따라,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게다가 부담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소득에 따라 12단계로 조정하고, 4월 1일 현재의 세대 상황과 소득 단계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40세부터 65세 미만의 분(제2호 피보험자)의 개호 보험료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 등)에 의해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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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