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2월 17일
요개호・요지원 인정의 결과에 대해 의문등이 있는 경우는, 우선 고령 복지과 개호 인정계에 상담해 주세요.
그 위에서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처분(인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도쿄도의 개호보험심사회에 심사청구(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쿄도의 개호보험 심사회는, 시가 실시한 처분에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없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인증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