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9년 5월 1일
요개호・요지원 인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단, 본인의 컨디션이 불안정하거나 주치의에의 진찰이 없어 의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의 이유로 인정 결과 통지의 송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늦을 때는 지연 통지로 알려드립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