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시가 인정한 요개호・요지원 상태 구분등의 결과 통지는 본인에게 보내 드립니다. 개호 인정 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근거해, 시가 요개호·요지원의 인정을 합니다. 그 결과가 기재된 인정 결과 통지서와 피보험자증이 도착하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