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개호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40세가 된 달(40세의 생일의 전날이 있는 달)로부터가 됩니다(생일이 달의 첫날의 쪽은 전월이 됩니다). 의료보험 가입에 의해 개호보험에 가입한 것이 됩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