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1월 26일
위생 관리면 등에서 복지 용구 대여에 익숙하지 않은, 입욕이나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복지 용구에 대해서는, 구입비의 일부가 「복지 용구 구입비」로서 환불됩니다.
【요개호도가 요개호1부터 요개호5쪽】
담당 케어 매니저에 상담하십시오.
담당 케어 매니저가 없는 경우 담당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요개호도가 요지원 1·2의 분】
담당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 상담하십시오.
복지용구의 구입일이 요개호(지원) 인정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이나기시의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로, 재택 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
자동 배설 처리 장치의 교환 가능 부품(수신기, 튜브, 탱크 등) 중 소변이나 변의 경로가 되는 것이며, 대상자 또는 그 개호를 실시하는 자가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것. (전용 패드, 세정액 등 배설의 때마다 소비하는 것 및 전용 팬츠, 전용 시트 등의 관련 제품은 제외합니다.)
1 입욕 이용한다 좌면의 높이가 대체로 35 센티미터 이상의 것 또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가지는 것.
2 욕조용 난간 욕조의 가장자리를 끼워 고정할 수 있는 것.
3 욕조내 의자 욕조 내에 놓아 이용할 수 있는 것.
4 입욕대 욕조의 가장자리에 걸쳐 욕조로의 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 (발판은 대상외.)
5 욕실내 스노코 욕실내에 두고 욕실의 바닥의 단차의 해소를 도모할 수 있는 것.
6 욕조 내 스노코 욕조 안에 놓고 욕조 밑면의 높이를 보충하는 것.
7 입욕용 보조 벨트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 감아 사용하는 것으로, 욕조에의 출입 등을 용이하게 개조할 수 있는 것.
공기식 또는 접이식 등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취수 또는 배수를 위해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
신체에 적합하는 것으로, 이동용 리프트에 연결 가능한 것.
이용자가 상시 장착한 후 방광내의 상태를 감지하고 요의를 추정하는 것으로, 일정량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때 배뇨의 기회를 개호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것. (전용 젤 등 장착할 때마다 소비하는 것 및 전용 시트 등의 관련 제품은 제외합니다.)
지급 한도 기준액은, 동일 연도내(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로 10만엔이 상한입니다(구입일이 기준일). 10만엔의 범위이면 몇 번으로 나누어 이용합니다만, 동일 연도내에 1종목을 2개 이상 지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하의 경우 등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파손된 경우(신체 상황이나 사용 환경을 근거로, 통상·연수 경과의 범위내 파손·오손에 한정한다).
(2) 용도와 기능이 다른 경우.
(3) 개호의 필요의 정도가 현저하게 높아진 것에 의해, 그 복지 용구에서는 용을 이루게 된 경우.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