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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의무 교육 제학교 등의 시설비의 국고 부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시내 공립 초중학교의 시설 정비 계획을 책정해, 공표하고 있습니다.또, 계획 기간 종료시에는, 「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부금 요강」에 근거해, 계획 목표의 달성 상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