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화재 후의 수속)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25일
화재에 의한 피해를 받은 분이 필요한 수속 등의 서류입니다.
재해 신고서에 대해서
1 재해 신고서란, 이나기 시내에서 화재의 피해를 당한 쪽이 그 재해 상황을 소방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2 신고에 이용하는 서류는, 화재의 피해가 있던 건물이나 물건에 따라, 「부동산 재해 신고서」, 「동산 재해 신고서」
그리고 「차량・선박・항공기재재신고서」로 나뉩니다.
3 재해 신고서를 수리할 때 화재 원인 조사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소방기관에 의한 화재손해 조사의 범위에, 재해에 의한 간접적인 손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의 리필대 등은 신고서에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5 재해신고서는, 화재한 날 또는 소방기관이 화재를 각지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체로 7일 이내에 이나기 소방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재해 신고서에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기입 예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해 신고서 양식
양식 제1호(제34조 관계) 부동산 재해 신고서(Word:20KB)
양식 제2호(제34조 관계) 동산 재해 신고서(Word:18KB)
양식 제2호의 2(제34조 관계) 2호 양식(Word:15KB)
양식 제3호(제34조 관계) 차량·선박·항공기 재해 신고서(Word:18KB)
재해 신고서 기입 예
양식 제1호(제34조 관계) 부동산 재신고서 기입 예(PDF:323KB)
양식 제2호(제34조 관계) 동산 재신고서 기입 예 및 양식 제2호의 2(제34조 관계) 2호 양식 기입 예(PDF:332KB)
양식 제3호(제34조 관계) 차량·선박·항공기 재해 신고서 기입 예(PDF:293KB)
재해 증명서에 대해서
・재해 증명서는, 화재에 의해 피해를 받은 건물 등에 대해서, 그 피해를 소방기관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 재해 증명서는 화재 보험금 청구, 세금 감면 등의 수속을 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 대해 재해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주석: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소방기관이 화재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만이므로, 소방기관에 통보되어
그렇지 않은 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주석:그 외의 재해(지진 재해·풍수해 등) 김재 증명서의 발행은 이나기시 관공서 시민부 과세과가 실시합니다.
재해 증명 신청서 양식
별기 양식 제1호(제7조 관계) 재해 증명 신청서(Word:33KB)
재해 증명 신청서 기입 예
별기 양식 제1호(제7조 관계) 재해 증명 신청서 기입 예(PDF:107KB)
제출 방법
1 공통 사항 (1) 이나기 소방서에 확인하여 제출하십시오.
(2) 이나기 소방서에서 이미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2 제출 방법별 (1) 창구 제출에 의한 경우 제출하고 싶은, 재해 신고서를 지참해, 이나기 소방서 예방과 예방계까지 제출해 주세요.
(2) 우송에 의한 경우 봉투 등에 제출하고 싶은, 재해 신고서를 모두 넣어 이나기 소방서까지 우송해 주세요.
(3) 전자 신청에 의한 경우 아래와 같은 마이너 포털 딱 서비스 사이트로부터 마이 넘버 카드를 활용해 신고해 주세요.
절차 검색↓
(1)구 시정촌의 선택:도쿄도 이나기시를 선택↓
(2) 검색 조건 설정 :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을 선택 ↓
(3)신고 또는 신청한 수속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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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