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상속, 증여 등의 등기 상담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9일
부동산의 상속, 증여 등의 등기 상담의 대응에 대해
대면 상담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향후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방지의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상담 내용
상속·증여 등 토지 건물의 등기, 회사의 설립 등의 등기에 관한 것을 사법서사가 상담에 응합니다.
주의 1: 예약이 필요합니다.
주의 2: 상담 시간은 1인 40분까지입니다.
상담일
원칙 제2목요일
시간
오후 1시 30분~오후 4시 30분
회장
시청 시민 상담실
정원
4명(선착순)
예약 방법
상담일의 2주일 전부터 접수(휴일의 경우는 직전의 평일부터)
예약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정오부터 오후 1시 제외)
예약 전용 전화
042-378-2286(시민 협동과 시민 상담계 직통)
공지
령화 6년 4월 1일부터 상속등기가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쿄 법무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상속등기가 의무화됩니다(영화 6년 4월 1일 제도 개시) 없어서 소유자 불명 토지!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