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으로부터 학교 급식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24년 7월 5일
아동 수당의 수급자로, 학교 급식비를 체납해 버린 분은, 신청에 의해, 아동 수당으로부터 공제해 학교 급식비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비와 아동수당에 대해서
아동 수당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의 육성에 관련된 비용인 학교 급식비를 체납하면서, 그 목적과 관계가 없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아동 수당 지급 월의 전월 10일까지, 학무과에 상담 후, 「아동 수당에 관련된 학교 급식비의 징수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아동 수당에 관련된 학교 급식비 등의 징수 등에 관한 신청서(Word:30KB)
아동 수당에 관련된 학교 급식비 등의 징수 등에 관한 신청서(PDF:78KB)
아동수당지급일 | 신청 기한 |
---|---|
6월 중순 | 5월 10일 |
10월 중순 | 9월 10일 |
12월 중순 | 11월 10일 |
2월 중순 | 1월 10일 |
4월 중순 |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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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교육부 학무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