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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 입욕 서비스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7월 1일

신체장애인 입욕 서비스에 대해서

신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입욕이 현저하게 곤란한 분을 위해서, 입욕 설비를 갖춘 이동 입욕차에 의한 입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방문 입욕). 덧붙여 거택에 욕조를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계 입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의 입욕이 됩니다(통소 입욕).
매월 4회까지(6월부터 8월의 여름철은 매월 4회까지 추가 가능) 이용 가능합니다.

1 대상자

6세부터 65세 미만의 분으로, 하지 또는 체간 기능장애 1·2급의 분.
다만, 6세 이상 12세 미만의 분에 대해서는, 홈 헬퍼의 파견에 의한 입욕 개조가 곤란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주석 : 개호 보험 대상자는 개호 보험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제한 요건】
하기에 해당하는 쪽은 대상외가 됩니다 ・병원 등에 입원중의 쪽・후생 시설등에 입소중의 쪽・개호 보험법상의 요개호자나 요지원자가 되고 있는 쪽 자개호인 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2 이용자 부담액

구분 방문 목욕 통소 입욕
생활보호가구 면제 면제
일반 가구 600엔 1,300엔

주석: 일반 가구란 생활보호 수급 가구 이외의 가구를 말합니다.

3 신청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은, 운영 사업자에게 사전에 연락한 다음,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를 장애 복지과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 서류】
(1) 이나기시 신체장애인 입욕 서비스 신청서 (2) 입욕에 관한 동의서 (3) 의사의 의견서

4 운영자

운영자 전화번호 제공 서비스
이나기엔 042‐379‐5500 방문 입욕, 통소 입욕
접지 지원 042‐930‐6601 방문 목욕
방문 목욕 서비스 수국 042‐350‐3307 방문 목욕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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