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1월 11일
정신질환 때문에 통원에 의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의 의료비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부담은 원칙 1할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수입, 보험 가구의 소득, 질환 등에 따라 월액 자기 부담 상한액이 설정되거나, 자기 부담액 전액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통원의료에 걸리는 왕진·데이 케어·방문 간호·간질의 진료 및 약대등도 대상이 됩니다. 입원에 걸리는 의료비는 대상외입니다.
신청 방법
아래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장애 복지과 창구 혹은 우송에서 신청해 주세요.
(1) 신청서 (2) 진단서(도쿄 도립 중부 종합 정신 보건 복지 센터 홈페이지로부터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석: 의사가 만든 후 3개월 이내의 것.
주석: 2년에 1번 제출을 위해 갱신시에는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하기 어느 하나의 보험 정보 확인 서류(이나기시 국민 건강 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는 불필요합니다.)
1. 건강 보험증의 카피 2. 의료보험자로부터 교부된 「자격 확인서」의 카피 3. 마이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격 정보 화면」의 카피 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 전원분의 보험 정보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세대 소득 조서 겸 동의서 (5)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수급자증(갱신의 경우)
(6) 과세(비과세) 증명서(전입의 쪽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7) 의료 기관·약국의 명칭이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진찰권이나 약의 봉투 등)
(8) 마이 넘버에 관한 서류 (9) 회신용 봉투(우송 신청의 경우만.110엔 우표를 붙여)
도쿄도립 중부 종합 정신 보건 복지 센터 신청 수속에 대해서(외부 링크)
도쿄도립 중부 종합 정신 보건 복지 센터 진단서에 대해서(외부 링크)
신청 서류에 대해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희망하는 분은 하기 폼으로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으로부터 수중에 도착할 때까지 2주일 정도 걸리므로, 급한 분은 장애 복지과 창구까지 직접 와 주세요.
업데이트에 대한 참고 사항
유효기간은 원칙 1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수속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의 알림을 매월 이나기시 메일 전달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기타
・신청에 근거해 도쿄도에서 심사를 실시해, 인정된 경우는 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수급자증이 교부됩니다.
・수급자증이 교부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급자증에 기재된 지정 의료 기관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병상 및 치료 방침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자립 지원 의료 진단서의 제출은 2년에 1번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을 지나버린 후의 신청은 재개 신청이 되어, 진단서의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와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수첩용 진단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 의료 기관의 변경, 건강 보험의 변경, 주소의 변경, 성명의 변경, 분실이나 파손에 의한 재교부 등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첩용의 진단서에 근거해 교부된 정신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진단서 대신에 수첩의 사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