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성년 후견 제도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2월 5일
성년 후견 제도란?
치매 등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원조자(성년 후견인등)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인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의 상담은 이쪽
이나기시 복지 권리 옹호 센터 안심·이나기 우편 번호 206-0804
이나기시 백촌 7번지(이나기시 복지 센터 2층)
전화:042-378-5459(전용 전화) 팩스:042-378-4999
또는 시청 고령 복지과 지역 지원계, 가까운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는 이쪽
고령자 성년 후견인 등에 관련된 신청·보수 조성에 대해서
고령자의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 신청의 비용이나 성년 후견인등에의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비용을 조성합니다.
조성 대상이 되는 분
65세 이상으로 이나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 또는 이나기 시장의 신고에 의해 피후견인이 된 분 중, 시가 규정하는 이하의 경제적 요건을 채우는 분.
(1) 생활보호의 수급자, 또는 중국인 잔류방인 등 지원법의 생활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분 (2) 보수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생활보호 등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분명 사람.
다만, 이하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1) 일반 사단법인 다마 남부 성년 후견 센터가 법인 후견인 등인 경우 (2) 친족이 성년 후견인 등의 경우 (3) 다른 동종의 급부 또는 조성을 받고 있는 경우 (4) 이나기시 이외의 시구정촌의 신청에 의해 피 후견인 등이 된 사람
신청할 수 있는 분
본인 또는 그 성년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조성 대상 비용
신청 비용은, 신청 수수료, 등기 수수료, 우편 우표 대, 진단서 작성료, 감정료 중 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조성합니다.
보수 비용 조성은, 보수 부여 심판에 의해 결정된 보수액의 범위내로 하고, 월액 20,000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조성 대상 기간
보수 조성은 보수 부여 심판에 의해 결정된 보수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조성 신청
조성금을 받으려는 분은, 보수 부여의 심판이 행해진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60일 이내에 신청서에 이하의 서류를 더하고, 이나기시청 고령 복지과에 제출해 주세요.
(1)보수 부여의 심판서 등본의 사본 (2)성년 후견인 등에 관련된 등기사항 증명서의 사본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석: 사전에 이나기시청 고령 복지과 지역 지원계에 연락해 주세요.
신청서는 시청 고령 복지과에서 배포하는 것 외에,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 후견인 등 보수 조성 신청서 Word 다운로드(Word:15KB)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 후견인 등 보수 조성 신청서 PDF 다운로드(PDF:101KB)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 후견 등 개시 심판 신청 비용 조성 신청서 Word 다운로드(Word:14KB)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 후견 등 개시 심판 신청 비용 조성 신청서 PDF 다운로드(PDF:89KB)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지원 사업 조성금 청구서 Word 다운로드(Word:14KB)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지원 사업 조성금 청구서 PDF 다운로드(PDF: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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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