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노상 등 흡연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2년 2월 16일
거리 등에서의 흡연은, 수동 흡연이나 주위의 분에게의 위험이나 폐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 건강 증진법에 규정하는 조치외, 이나기시, 시민등 및 사업자 및 흡연 자가 해야 할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이나기시 거리를 청소하는 시민 조례」의 취지를 감안해 흡입 껍질의 포이 버리는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협력하에, 안전 한편 쾌적한 생활 환경의 확보 및 유지 및 환경 미화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이나기시 노상 등 흡연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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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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