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업 수익자 부담금 제도
업데이트 날짜: 2012년 1월 30일
수익자 부담금 제도란?
공공 하수도가 정비되는 구역에서는, 가정이나 사업소등으로부터의 오수를 직접 하수도에 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토지의 편리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공공 하수도의 정비에 의해 이익을 받는 분들에게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셔, 보다 한층의 정비 촉진을 하자고 하는 것이 도시 계획법 제75조에 근거하는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수익자 부담에 관한 조례 "에 의한"수익자 부담금 제도"입니다.
수익자(수익자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는 분)이란
공공 하수도가 정비되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지주) 또는, 권리자(지상 권자·질권자·차지권자 등)가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에게 부담금을 납입해 받게 됩니다.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공 하수도를 정비하는 배수 구역을 몇개의 부담구로 나누고, 하수도가 3년 이내에 정비될 예정의 구역을 순차적으로 정해, 이것을 부과 대상 구역으로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의 금액은
토지의 면적 1제곱미터당 490엔입니다.
납부해 주시는 부담 금액은, 1제곱미터당의 단위 부담 금액 490엔에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계산 예)
토지소유지적이 165제곱미터(약 5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490엔×165제곱미터=80,850엔(10엔 미만의 단수 잘라)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하수도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