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의 감면(신체 장애자 수첩 등을 가지고 계신 분)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이나기시에서는 아래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 다음의 아로부터 우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고 있는 쪽(주소지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동일 세대에 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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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일 세대 전원의 시민세가 비과세이다. |
신청은 하수도과에서 접수합니다.
덧붙여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분으로, 시내 전거된 분은 재차 신청이 필요합니다.
감면 내용(하수도 요금)
1개월의 기본 사용료 560엔.
신청 방법
「하수도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기입하신 후, 시청 하수도과에 지참, 또는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석: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양식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oGo 폼 「하수도 사용료 면제 신청서」(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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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하수도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