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자 등록(체육시설 단체・테니스코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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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4113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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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나기시 시장 공공시설 이용자 등록(단체 등록・개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분에게는 이용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조건

단체 등록 조건

등록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기타 사회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단, 이나기 중앙공원 종합체육관 미팅룸 또는 이나기 나가미네 베르디 필드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10명 이상이며, 시내에 거주,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등록 종목의 활동을 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활동하지 않는 가족, 송영자, 응원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3. "대표자"는 만 20세 이상의 자로 시내에 거주, 재직 또는 재학 중이어야 한다.
  4. "대표자" 및 체육 시설로부터 연락을 받는 "연락자"는 "구성원"에 포함해야 한다.
  5. "지도자"를 "구성원"과 별도로 위탁하는 경우, 위탁 지도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석: 위탁할 수 있는 "지도자" 수는 "구성원" 10명에 대해 3명까지이며, "구성원" 수가 5명 증가할 때마다 위탁할 수 있는 "지도자" 1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단체는 활동을 위해 대략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신청서 보조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7. 시설 사용 시 항상 성인(만 20세 이상의 자)의 "구성원" 또는 위탁한 "지도자"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8. 한 사람이 동일 종목에서 여러 단체에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
    주석: 축구와 풋살, 테니스와 소프트 테니스 등 유사 종목은 동일 종목으로 간주합니다.
    주석: 종합 스포츠로 기재된 경우 모든 경기, 다종목 기재의 경우 기재된 종목에서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9. 미나미타마 스포츠 광장 테니스 코트의 단체는, 연간 몇 차례 실시하는 니가리 뿌리기 등의 시설 정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으로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 등록은 할 수 없다.
    주석: 다만, 이나기시가 특별히 인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단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단체 등록 조건 (어린이)

  1. 이나기 중앙공원 야구장, 와카바다이 공원 다목적 광장, 이나기 나가미네 베르디 필드의 시설을 어린이 사용료로 이용할 경우 어린이 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어린이 단체는 "대표자" 및 "연락자" 이외의 "구성원" 모두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의 과반수가 시내에 거주하거나 재학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
  3. 어린이 단체에 한하여 "대표자" 및 "연락자"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 자도 인정한다.
  4. "대표자" 및 "연락자" 외에 "지도자"를 구성원에 포함하는 경우는 성인 단체가 됩니다.

주석: 중학생 이상이 섞여 활동하는 경우는 모두 성인 사용료가 적용됩니다. 아동 단체로 등록되어 아동 사용료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중학생 이상의 성인이 섞여 활동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차액을 징수합니다.

개인 등록 조건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1. 테니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다.
  2. 고등학생 수준 이상(대략 16세 이상)의 시내에 거주,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여야 합니다.

등록 방법

등록 안내서(아래 PDF 파일)를 읽고, 아래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6층 스포츠추진과, 종합체육관, 프렌드 히라오, 이나기 나가미네 베르디 필드의 접수 창구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개인 등록에 대해서는, 프렌드 히라오에서는 접수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구분 필요 서류 등
개인(테니스 코트) 등록
  1. 이나기시 공공시설 이용자 개인 등록 신청서
  2. 이나기시 공공시설 이용자 개인 등록 신청서 보조표(테니스 코트 개인)
  3. 1년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 (4cm×3cm) 1장
    주석: 복사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얼굴이 잘 보이도록 복사해 주세요.
  4. 신분증명서 등 (등록자 본인의 것)
    주석: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확인을 위해, 접수 창구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등록
  1. 이나기시 공공시설 이용자 단체 등록 신청서
  2. 이나기시 공공시설 이용자 단체 등록 신청서 보조표
  3. 단체 구성원 명부와 시내 거주, 재직 또는 재학 중인 모든 분의 신분증 등
    주석: 15세 미만(초, 중학생)에 대해서는 신분증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위탁 지도자 명부(지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경우)와 위탁 지도자 전원의 신분증명서 등
  5. 단체 규약(규약이 있는 단체만)

신분증명서 등의 상세

구분 필요 서류
시내 거주자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이 발행한 주소,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및 이와 유사한 것의 사본(반드시 주소, 이름, 생년월일의 세 가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사본을 찍어야 함)
시내 재직자 위의 신분증명서 + 근무처의 법인이 발행한 근로・재직증명서
  • 주석: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일까지 1개월 이내의 자와 원본에 한함
  • 주석: 회사 인감이 찍혀 있고, 시내의 근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시내 재학 중인 분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사본(주소, 이름, 생년월일, 재학 기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본을 찍어야 함) 또는 재학 증명서(주소,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개월 이내의 것과 원본에 한함)
동의서 정해진 양식에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나이, 주소, 연락처, 보호자 성명, 기입일이 기입되어 있으며, 보호자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기입일은 신청일의 3개월 전까지의 것을 유효로 합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예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번호 카드,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주민등록표 사본(시 등에서 발행한 것으로, 발행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주민등록표 사본에 대해서만 복사 불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의 예

마이넘버 통지 카드, 전기 및 가스·상하수도·전화 요금 등의 청구서·계약서, 우편물 및 택배물의 전표 보관

  • 주석: 제출하신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에 관한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됩니다.
  • 주석: 신분증 반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성원 명부 및 위탁 지도자 명부에 있는 "신분증 반환 희망 체크란"의 해당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또는 미기입인 경우는 이나기 나가미네 베르디 필드에서 폐기합니다.
  • 주석: 근로・재직 증명서에 대하여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하는 근로・재직 증명서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재직 증명서 포맷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법인 인장을 찍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본점・본사의 주소가 시외이고, 근무지의 지점・지사의 주소가 시내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 장소

등록 신청 및 등록증 수령 장소 및 시간

수령 장소 시간
시청 6층 스포츠추진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휴무일 제외)
종합체육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관일 제외)
프렌드 히라오(단체 등록만 신청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관일 제외)
인agi 나가미네 베르디 필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관일 제외)
  • 등록 신청 및 등록증 수령은 단체 대표자, 연락자를 포함한 단체 구성원, 구성원의 동거 가족이 가능합니다. 모두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분만 가능합니다. 수령 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명서 등을 신청 시에 반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이나기 나가미네 베르디 필드에서만 접수됩니다. (확인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구성원 수가 많을 경우에는 보관될 수 있습니다)
  • 稲城나가미네베르디필드 이외에서는 기재 내용에 대한 확인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 내용에 불비가 있었던 경우에는, 稲城나가미네베르디필드(042-401-3960)에서 연락자 또는 대표자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하기 위해, 등록증 발행에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 소요됩니다. (주석: 단, 기재 내용에 불비가 있었던 경우는, 불비가 수정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가 됩니다. 또한, 연말연시 및 대형 연휴가 끼어 있는 경우는 1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등록증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도 수령하지 않은 등록증은 무효가 됩니다. (시설에서의 연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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