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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선거장에게 「입후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입후보 시에는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이나기시 선거 관리위원회 사무국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