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하고 싶습니다만, 조성 제도는 있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7년 1월 20일
컴포스터 등의 쓰레기 처리 용기나 전동식 처리기의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용량 190리터 미만):구입 금액의 2분의 1(상한 3,000엔)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용량 190리터 이상):구입 금액의 2분의 1(상한 6,000엔)
전동식 처리기:구입 금액의 2분의 1(상한 1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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